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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 목포시장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 책임" 약속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21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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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종득 목포시장은 21일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과 만나 "최악의 경우 5000만원이상 예금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해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19일 오전 보해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은행관계자와 이같이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지난 19일 오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시의원, 관련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김종찬 은행감독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5% 이상 BIS비율을 달성할 경우 영업할 수 있도록 박지원 원내대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07년 홍익상호신용금고는 자산부실로 영업정지를 당한 반면 보해상호저축은행은 일시적인 예금인출에 따른 영업정지"라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월초 320억원 유상증자에 이어 추가로 25일 150억원을 유상증자 할 경우 BIS비육이 5.6%가 돼 곧바로 영업정상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이후 보해상호저축은행에 수탁된 5000만원 이상 예금주는 1610명에 5000만원 이상 초과된 금액은 288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11시, 오후2시, 오후3시에 각각 4회에 걸쳐 KT목포지사에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예금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영업정지 3주 후부터 지급하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2주 후로 앞당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