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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의 ‘철천지원수’ 청구주택 부회장 처벌 받을까?

김동일 부회장 70억원 편취 사기죄 복역 후…‘보복성 무고’ 혐의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2.21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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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신공영(주) 최용선 회장에 대한 공갈과 소송사기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동일 청구주택 부회장과 이희헌 전 남광토건 대표이사가 전격 구속된 가운데 이르면 3월초에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한신공영 측은 이번 사건으로 청구주택과 남광토건의 전·현직 핵심 경영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한신공영에 따르면, 현재 김동일 부회장과 이희헌 전 대표의 구속으로 조사가 20일 가량 연장됐다. 법원의 실질 심사를 거쳐 오는 3월5~6일 경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구속된 김 부회장과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검찰에 입증되면서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약정서를 정밀 감정한 결과 이 서류에 담긴 서명 등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기소에 근거가 됐다”며 “물론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약정서 위조 등 상당부분이 검찰에 입증된 걸로 알고 있어, 이 정도라면 처벌이 불가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과 코암시앤시개발(주)이 자신에게 한신공영 주식 340만주를 주기로 한 것처럼 약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위조해 한신공영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약정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법원에 위증해 구속됐다.

◆“형량 채우고 난 뒤 본격적으로 사기 도모”

한신공영 측은 김 부회장이 한신공영과 관련된 사기죄 등으로 형량을 채우고 나와 본격적으로 이번 일을 도모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김 부회장은 지난 2003년 문 모씨와 공모해 한신공영으로부터 70억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죄 등으로 5년간 복역했다.

   
한신공영 측은 김동일 청구주택 부회장과 이희헌 전 남광토건 대표의 혐의가 검찰에 상당 부분 입증되면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
그러나 김 부회장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 지난 2010년 10월5일에도 코암시앤시개발 최문규 대표와 최 회장 등 이전 이사진을 해임하고 김동일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하는 신임 이사진을 취임하는 등기부 등본도 위조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교체 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는 데다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는 판별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김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등기신청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서류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코암시앤시개발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려다가 등기가 허위인 사실을 곧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난해 초 한 건설회사를 위조해 대출 받으려고 했다가 구속된 것을 모방한 범죄와 같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구속 직전인 2월7일에 한신공영 최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한신공영 임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김씨와 이씨의 구속은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당연한 결말로서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억측과 루머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