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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IPTV 요금 동네마다 왜 달랐나?

방통위, 초고속인터넷·IPTV 차별행위 시정 및 과징금 부과

나원재 기자 기자  2011.02.21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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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1일 전체회의에서 KT, SK브로드밴드, LG U+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VoIP),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KT, SKB, LG U+)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 간 초고속인터넷을 단품으로 판매하거나, 초고속인터넷과 VoIP·IPTV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신규가입자(총 191만6426건)에게 제공한 경품가액과 약관 외 요금감면액(이하 경품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KT는 신규가입 85만4662건 중 34만2365건(40.1%), SKB는 58만4084건 중 35만7626건(61.2%), LG U+는 47만7680건 중 25만3734건(53.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 등으로 확인됐다.

또,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경품 등의 △제공 수준이 최소 0원~최대 91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별 △제공시기별로도 경품 등의 제공이 매우 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내에서도 경품 등을 가장 많이 제공 받은 가입자와 가장 적게 제공받은 가입자 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등 차별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사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용약관 변경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용약관 변경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 초고속인터넷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결합(VoIP 또는 IPTV)한 서비스 가입 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서비스에 대한 경품 등의 제공 기준을 새로 정립함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줄고, △초고속인터넷 관련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마케팅비 경쟁의 감소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어 이로 인한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차별적 경품 등의 제공을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총 78억9900만원으로, KT 31억9900만원, SKB 31억9700만원, LG U+ 15억3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