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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21년만에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시민단체연대·안전대책 등 법제도 마련 노력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2.21 1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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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도미노피자(이하 도미노피자)가 21일 지난 1990년부터 시행해온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를 결정했다.

‘30분 배달보증제’는 국내에서 21년간 시행해온 정책으로 주문 후 30분내 배달을 하지 못할 경우 20% 할인, 45분내 배달을 못할 경우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30분 배달보증제’가 피자 배달원들의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시 돼왔다. 이에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연대를 구축해 도미노피자의 ‘30분 배달보증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도미노피자는 21년간 시행해온 '30분 배달보증제' 폐지를 결정했다.
이들 연대는 지난 8일 ‘30분 배달보증제’ 폐지에 대한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2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이 없을 경우 연대는 불매운동 등 소비자운동을 통해 도미노피자에 ‘30분 배달보증제’ 폐지에 대한 압박을 가할 계획이었다. 이에 도미노피자는 공개서한 답변 요구일(22일) 하루 전인 21일 ‘30분 배달보증제’ 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도미노피자는 “그 동안 ‘30분 배달보증제’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 배달시스템에도 불구,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염려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운행 규정 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해 계속 검토·고민해왔다”며 “소비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폐지를 원하는 쪽으로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고객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해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미노피자의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결정에 대해 청년유니온 등 연대는 반기는 분위기다.

청년유니온 조금득 사무국장은 “저희뿐 아니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피자헛 노동조합, 서비스노동조합 등 연대가 ‘30분 배달보증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끌어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일차적으로 (‘30분 배달보증제’ 폐지는)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이어 “제도 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안전기구와 안전장치 구비 등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안전대책 등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