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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사후, 가족 간 분쟁 걱정마세요”

고객사망시 유언서 따라 수익자에 자산 양도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2.21 1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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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생명은 21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해 주거나 유언서 내용에 따라 고객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신탁’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유언신탁은 유언서 작성·보관·집행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인구 고령화시대를 맞아 생전에서 사후까지 자산을 관리하는 차별화된 상품이다.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 간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유언신탁 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유언신탁은 기존에 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등 비용과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유언서는 대한생명 금고에 보관되며 유언서 원본은 공증인이 정본은 당사 보관, 고객은 사본을 보관하게 된다.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분실, 은닉, 변조 등의 위험이 없으며 보관된 유언서는 일절 열람이 금지된다.

신탁가능한 유언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공증비 고객부담)에 한한다.

또한, 대한생명은 유훈 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언서의 법적 구비요건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유훈)이나 재산목록 등 중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대한생명 금고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언자가 사망 시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사망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아인 경우에는 고객 유언서 내용에 따라 사후에 상속재산을 일정기간 신탁으로 운용한 뒤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노부모나,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더없이 좋은 상품이다.

대한생명의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 일정자격을 갖춘 설계사나 임직원을 통해 전국 고객센터(63개), FA센터(7개), 금융플라자(8개)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유언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은 계약 체결시 협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기본계약 체결시 20만원, 유언서 보관 수수료는 연 5만원(최초 1년 면제), 유언서 교체 수수료는 5만원이다.

현재 유언신탁상품은 보험,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대한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이 판매하고 있다. 향후 개정신탁법이 통과되어 별도의 공증절차가 생략된다면 유언신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한생명 노석균 신탁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유언장 문화가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유언신탁을 통해 생전에서 사후까지 걱정 없이 자산을 관리 및 상속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생명은 유언신탁 이외에도 정기예금형신탁, MMT(수시입출금식 상품), 퇴직연금신탁 등을 판매, 서비스하고 있다.

◆ 유언공증의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의 증인과 공증담당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들려주며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 유언서 정본
공증인이 유언내용과 원본이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