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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궁금증 Q&A

신규 취급 중단,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전남주 기자 기자  2011.02.21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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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강화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고객만족센터 중심의 고객 대응 체제를 저축은행 담당이사를 반장으로 한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으로 확대·개편해 운영 중이다.

예보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의 확보 등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영업이 재개되며,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개선 명령 등 관련 법규에 정해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와는 별개로 예보는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산·대전저축은행은 3월2일부터,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 4개 저축은행은 3월4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된다. 또한, 만기일이 도래된 대출에 관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을 방문해 평소와 같이 협의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되는 예금에 대해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현재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한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방문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을 하면 된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혜택 적용은 배제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받게 된다.

-가족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가족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동일 비밀번호, 동일 인감, 동일한 이자수취계좌 등과 관계없이 각 예금명의자 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미성년자 예금은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가.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 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민법 제909조 제2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수령시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명으로부터 친권행위를 위임받아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거주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에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 타은행 통장(이체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지급은.

▲군복무 중인 예금자를 대리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인감증명서 불필요)

다만, 위임장 하단 등에 부대장의 직인, 일자 및 군복무확인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군복무 확인서가 없어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한다.

예시) 위와 같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부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