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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20 2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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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신안군 홍도 북서방 10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제한조건 위반)한 혐의로 중국 연태선적 78톤 저인망어선 노위어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저인망 어선 2척이 함께 조업하는 쌍타망으로 서해EEZ 내측 1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미기재하고, 투양망위치를 부실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증가해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어구 및 어획물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검문불응 도주선박에 대해서는 채증 후 중국측에 통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 무허가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해 1억2000만원의 담보금을 국고 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