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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 잠적 ‘대가’…30억원?

이은정 기자 기자  2011.02.19 1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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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수 조성모(35)가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성모의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조성모에게 전속계약위반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플러스는 “조성모는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5월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플러스는 “소속사의 동의 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며 “당초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이라고 전했다.

향후 에스플러스는 계약금의 1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활동비 15억원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조성모는 지난해 11월 탤런트 출신 디자이너 구민지 씨와 결혼했으며. 이후 각종 홍보대사 및 ‘JTN 라이브 콘서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