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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해야”

이은정 기자 기자  2011.02.18 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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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 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건희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생하게 하고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