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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① ‘연말정산, 아는 게 돈이다’

의료비는 고소득자에 집중…재테크 개념 꼼꼼하게

허진영 기자 기자  2005.11.29 1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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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재테크 중 하나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지난 1년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납입한 세금을 기준으로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 내는 세금인데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금으로 돌려 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세금의 환급 및 추가 납부는 매년 1월 급여일에 이뤄지는데 연말정산만 잘해도 많으면 몇백만원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훌륭한 재테크의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은 연말정산에 딱 적용되는 듯 싶다. ①‘연말 정산, 아는 게 돈이다.’ 돈이 되는 지식 중 이것은 꼭 알고 있자.

이에 본지는 연말정산 총가이드를 시리즈로 첫회에 이어 ② 200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③ 연말정산에 유리한 금융상품  등 총3회에 걸쳐 엮는다.  /편집자/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중 하나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으면 부모님 한 분당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버지의 경우 60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암 등 중병환자도 의료비 무한공제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제한적이지만 진단서로 중병환자 및 치료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아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만일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세금환급은 가능하다.

단 퇴직 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형제 자매의 교육비도 공제 받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봐서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도 1000만원까지 공제대상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대출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고,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공제된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공제 받지 못한 것 중 하나가 본인대학원 등록금 공제사항이다.

2000년 12월 29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야 유리

의료비 공제는 가족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이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공제 대상은 연령이나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 중 한 사람으로 합산이 가능하다.

라식수술비와 보청기 구입금액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둘 중 하나만 공제받게 된다.

결혼과 동시 이사해도 공제

연봉 2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도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할 때는 100만원씩 200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 번 이사해도 매번 1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만 되면 된다.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식거래 수수료도 공제 받자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거래 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에서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하면 된다.

영수증 챙긴다고 능사는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영수증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TV 수신료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도움말 : 회계법인 나무 권형록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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