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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악신도시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18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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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목포시는 전남도 및 무안군과 합동으로 오는 3월부터 남악신도시 옥암택지개발지구의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남악신도시 내 옥암택지개발지구 259만8000㎡는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은 미관풍치와 안전을 고려해 건물전면에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

간판 유형별로 가로형간판은 3층이하에 입체형으로 설치해야하며 상업지역의 경우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 4층이상 건물 상단 중 2면에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건물명을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건물상단 전면폭 1/2 이내로 해야 한다.

돌출형 간판은 4층이상 10층이하에 건물 좌측 또는 우측에 1줄로 표시할 수 있으나 25m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의 전면부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현수막은 시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그 외 유동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목포시는 2월말까지 재조사를 실시해 법규위반업소에 행정계고 등을 실시하고 건축물 인허가시 표시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정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