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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우아동 1345명에 무료상해보험 혜택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2.18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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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1300여명을 대상으로 1년간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18일 불우아동을 보호한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의 심리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과 위탁부모를 연계해주고, 양육을 맡은 부모에게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400여만원을 들여 서울에 등록된 가정위탁ㆍ소년소녀가정 아동 전원인 1345명(1인당 보험료 7만원)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보험 기간은 입찰계약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계약자는 서울특별시장, 피보험자는 아동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인 관할 구청(장)이 보험금을 청구, 수령해 해당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급항목은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암치료비 △치아치료비 △유괴ㆍ납치ㆍ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등이다.

서울시는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위탁부모(보호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은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고나 질병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가입이 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