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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폭설피해 고객 보험료 납부유예

6개월간 보험료, 대출이자 등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2.18 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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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생명은 강원·영동지역 폭설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부와 대출금, 대출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뒤 분할 또는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다음 달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과 고객플라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