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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보험 보상받는 방법은?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2.17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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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해안과 영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눈에 파묻힌 비닐하우스와 눈폭탄 맞은 자동차, 어떻게 보상 받을까?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폭설로 인해 자동차가 고장났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소비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눈 자체를 낙하물로 인정, 자차보험 보상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쌓인 눈이 떨어져 집이나 건물이 부서졌다면 가장 먼저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확인해 봐야 한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 따르면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돼 있다.

따라서 풍수해보험에 든 가입자는 5cm 이상 눈이 내려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3월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0%가량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풍수해를 당했을 때 피해액의 5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비닐하우스다. 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강원도 영동과 영남지역에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는 430여동.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농작물은 물론 비닐하우스 피해까지 보상 가능하지만 이번 폭설의 경우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아직 시범단계로 강원도나 영남지역은 대부분 제외돼 있는 탓이다.

현재 비닐하우스에 대한 시범사업지역은 전국 12개 시군으로 오는 2013년이 돼야만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