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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의원 "광산의 당연한 권리 찾겠다"

‘광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둬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2.17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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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송경종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광산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소재한 광산구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항구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게 된다.

상위법인「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 수수료를 경감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혐오시설이 소재한 지역에 수수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도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서구 상무소각장’과, ‘남구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시설 소재지인 서구와 남구에서 반입된 폐기물를 처리할 경우 각각 반입수수료의 10%를 현재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의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광산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조례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없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매년 약 7000만원의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

송경종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다른 지역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볼때,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광산구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 줄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