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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자동차보험 우회 인상에 ‘뿔났다’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2.17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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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동차보험료 탓에 소비자단체들이 제대로 뿔났다.

보험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연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은 소비자에게 부담만 전가시킨 졸작”이라며 개선안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두 소비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현행 5만원에서 20%, 30%등 비례 방식으로 바꾸면 소비자 부담이 2600억원 정도 늘어나고,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할증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도 34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단체는 “법규위반자에게 부담을 크게 늘려 보험금지급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우회적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MB정부가 물가인상을 억제해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또 금융위에서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 범시민반대운동은 물론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자기부담금 정율제와 교통법규위반자 2년 할증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연간 6000억원이상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엔 자동차보험제도변경 반대운동은 물론 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 불매운동, 차보험료 단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교통법규위반자정보제공금지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피력했다. 

두 단체는 또 손해보험사들의 경영시스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두 단체는 “1700만 소비자로부터 매년 11조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받으면서도 늘 적자라고 말하는 손해보험사들의 근본적 문제는 펑펑 써대는 사업비와 보험금누수 때문”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단체는 “손보사들은 11조원 보험료 중 3조원 이상을 사업비로 정해 놓고도 늘 금액을 초과사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매년 수조원(2010년 추정 2조)의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유독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 손해난다며 매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손해보험사들의 허술한 보험금지급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허위환자, 초과진료, 과잉수리 등 보험금지급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 이기욱 팀장은 “보험의 가입목적은 사고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데 사고 발생시 전부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입자 자기부담금이 커진다면 보험 가입목적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금융위 개선안은 교통질서 확립을 빙자해 보험료할증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벌과금을 내 처벌받고 거기에 더해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손해보험사 주장대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면 회사는 상품판매를 중지하면 되는 데 그런 회사가 없는 것을 보면 앞에서는 손해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