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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 ‘마이싱글 외부공개 차단’ 왜일까?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2.17 0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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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이 그룹 임직원 소통망인 ‘마이싱글’의 외부공개 및 접속을 원천 차단,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마이싱글 배경화면은 ‘오너’ 이건희 회장의 경영방침부터 경영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해 왔다. 물론 삼성인들의 소소한 직장애환까지 소개돼 일반인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삼성은 구랍부터 외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마이싱글에 접속할 경우 “편견을 깨면 아이디어가 보입니다”라는 고정글귀 및 배경화면을 게재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외부인이 이 망을 들여다보는 일을 어느 정도 차단해 왔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근래에는 “임직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인가된 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사용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삼성은 내부 임직원을 위한 사이트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물론 안살림의 정보가 흉허물로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리는 것을 반길 회사는 드물 줄 안다. 하지만, 설사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마이싱글 첫 화면에서 삼성의 경영코드 등을 확대해석하거나 그룹 내부 소식이 쉽게 일반에 공개되는 경향 등 부작용이 있었다 해도, 글로벌 삼성이 이런 대중의 시선을 거절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에 따라 삼성 마이싱글 접속은 삼성 자체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싶다. 종전에는 메인화면에서 로그인만 하면 배경화면이 바뀌는 형태였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외부망을 통해서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여기에 일명 ‘불법 로그인 경고문’이 붙은 점을, 기자는 ‘주위적’으로 외부인 차단을, ‘예비적’으로 내부 고발자 탄생의 가능성을 말살하려는 일거양득 전략이라 본다.

외부인은 삼성 내부인사의 도움 없이는 접속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가능성은 인적 자료 도용에 의한 접속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마도 주민등록법 등 실질적 법규와 그에 명시된 형벌 제재가 따를 것이다.

그런데 기자는 이미 외부인이 삼성 직원의 인적 사항만 갖고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누군가가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 줘서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만일 누군가가 삼성그룹의 문제제기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다면 어떤 공격을 받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보고 전달해 준 사람(삼성 내부의 협력자)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밝히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언론에 소개된 경우라면 취재원 비닉권 여부에 대한 공방전이 될 것이나 이는 내부 협력자 사냥이 가져올 처참함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다.


   
 
노조 활동자에 대한 징계 논란까지 있는 삼성이고 보면, 이런 여러 문제를 겹쳐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의 눈길도 싫고, 사냥개처럼 따라붙고 짖어대는 기자들도 싫고, 직원들이 정의입네 하며 해사(害社)행위를 하는 것도 몸서리치고 그저 모든 게 의혹이고 걱정인 회사가 삼성인 것처럼 보인다면 지나친 해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