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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욕기에 발담갔다가 심근경색 “황당”

소보원, 전기족욕기 마사지기 시험조사 결과 발표

프라임경제 기자  2005.11.29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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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7월 박모씨(67)는 족욕기와 녹단액을 구입, 녹단액을 족탕기에 넣어 사용하던 중 2도화상을 입고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박씨는 지병인 당뇨로 인해 발의 온도 감각능력이 무딘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으며 화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까지 발병한 것이다.

또 지난 2003년 1월 당뇨가 있는 김(당시 52세)씨는 발마사지기를 구입, 사용하던 중 롤러에 물리면서 발뒤꿈치가 심하게 파이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 시판중인 전기족욕기중 일부 제품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는가 하면 설정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허가없이 오존 발생기능을 추가한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족욕’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제품의 관리체계가 의료기기와 전기용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다 명칭도 각기 달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족부관련 질병이 있는 소비자는 잘못 사용하면 발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질병이 있는 소비자는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기 족욕기 25개 제품과 전기 발마사지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전기족욕기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 시험)·표시실태·소비자 위해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관계기관에 전기안전인증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 표시부적합 제품에 대한 단속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 열명 중 일곱 명 꼴로 여성 차지

2002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족욕기 및 발마사지기로 인해 소보원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98건(족욕기 79건, 발마사지기 19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70.4%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신체위해 사례가 많았다.

족욕기 관련 위해 사례는 누수가 전체의 31.7%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입거나 감전이 되는 등의 신체손상이 19.0% 등이었다. 발마사지기 관련 위해사례로는 물집이 생기는 등의 화상이나 감전 등의 신체손상이 가장 많았다(36.8%).

특히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모두 당뇨병환자나 족부관련 질병이 있는 소비자가 잘못 사용, 발에 화상을 입거나 물집이 잡히는 사례들이 접수돼 이러한 질병이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 족욕기는 SECO(SC-2502) 및 이래상사(I-3001)의 2개 제품이 조립불량으로 인해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고 각 제품별 최고 수온은 43℃에서 60℃로 나타났는데 50℃를 넘는 제품도 8개나 돼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 시험대상 25개 족욕기 중 오존발생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휴렉스(JW-156A), 주영인터내셔널(FB-04), 일월의료기(TC-2016) 등 3개였으며 메디니스(MD-6523) 제품은 표시가 없음에도 오존이 발생되었다.

이들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동시에 취득한 제품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오존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개적으로 ‘오존발생’을 표시, 판매하고 있는 현실은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오존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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