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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45일간)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2.16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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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영광군(군수 정기호)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실시된다.

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舊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된다./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