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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15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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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신안군의회가 신안조선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신안군 압해면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안군의회는 15일 "지난달 28일 폐회된 제201회 임시회에서 조영훈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신안군 압해면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전남도지사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신안군 압해면 지역 11개리 52.5㎢가 지난 2003년 10월 27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08년 10월 26일 지정기간이 끝났음에도 신안 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2008년 10월 27일부터 5년간 재지정 됐다.

하지만 신안조선타운 조성 사업이 국내외의 경제위기로 장기화 되고 사업 착수가 불투명해졌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허가구역내의 각종 개발행위제한, 소유권행사 제한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주민들의 채무와 이자부담증가로 경매 등 헐값에 거래되고 있어 재산상 손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파산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의회는 무안군의 경우 기업도시 건설 예정 지역인 무안군 무안읍 일원 23개리 79.9㎢가 지난 1월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점을 지적하고 비슷한 여건의 신안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