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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MOU 해지금지 가처분항고 ‘기각’

신승영 기자 기자  2011.02.15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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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고등법원은 1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출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현대그룹은 지난 1월10일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등법원 항고에서 현대그룹은 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대건설 M&A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실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며, 곧 채권단과 가격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5조1000억원 인수금액을 제시한 현대차그룹은 실사 결과에 따라 최대 3%까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