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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2.15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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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함바(건설현장 식당)비리’ 브로커에게서 1억9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 전 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12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씨에게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만 유씨에게서 아홉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금품 수수 장소는 대부분 경찰청 인근의 커피숍 등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05년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쟁 관계였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 전 청장을 처음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 전 청장은 유씨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줬고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