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원도와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 혁신도시 지구와 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어 이들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설교통부는 강원 원주, 충북 음성·진천, 경북 김천 및 경남 진주 4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25일 승인하고 30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번에 지정되는 4개 혁신도시의 개발규모는 545만평(18,021천㎡)으로 당초 지구지정 제안 면적과 지구경계가 같다.
앞서 4개 혁신도시는 7월10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앞으로, 4개 혁신도시는 지구지정이 완료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내년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2007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2007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07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는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제6조)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부당행위 관리가 강화된다.
건축·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 분할·물건 쌓는 행위·토지 굴착·벌채 및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되며,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상회복 명령·행정대집행과 불법행위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된다.
한편, 전북 혁신도시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도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정책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명간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 울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이 완료(‘05년)되었고, 부산·제주는 ’특별법‘ 시행후인 2007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예정지구의 경우 강원 원주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4만6000평(3458천㎡)에 조성되며,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 209만1000평(6914천㎡)에 조성된다.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경우는 지구 위치가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남리·옥산리와 농소면 월곡리 105만1000천평(3477천㎡)이며,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속사리·갈전리 일원 126만2000평(4172천㎡)에 건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