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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3인 전속계약해지 소송 왜?…“매달 14만원 비용만 지급”

김현경 기자 기자  2011.02.15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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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3인 전속계약해지 소송
[프라임경제] 카라 3인(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카라 3인은 전속계약해지 소송과 관련, 소장을 통해 “루팡으로 가요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6개월 동안 1인당 86만원, 매달 약 14만원의 비용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카라 3인은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원판매수익이 4억 1000만원이었다”면서 “하지만 카라의 활동비만 무려 3억 9000만원이었다”고 언급, 활동비가 높게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카라 3인은 결국 “활동에 비해 정당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활동비 때문에 많은 금액이 공제됐다”면서 “소속사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카라 3인의 전속계약해지 소송과 관련,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수익금 일체는 계약에 따라 지급해왔다”고 일축했다.

사진= 카라 3인 전속계약해지 소송, 프라임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