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파리크라상, ‘쥐식빵 자작극’ 용의자에 10억 소송제기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2.15 09:38: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이 지난해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김모씨와 경쟁사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 14일 “먹거리를 이용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에 따르면 지난해 ‘쥐식빵 사건’으로 매출 손실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SPC그룹 전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리크라상은 제빵업계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제빵 산업의 전문성, 철저한 식품관리, 가맹점주와의 윈윈 등 타사와 차별적인 요소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김씨부부를 상대로 1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죽은 쥐를 넣어 밤식빵을 만든 뒤 경쟁사인 파리바게뜨에서 구입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