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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재선거 인터넷언론 선거법위반 심의결과 발표

공정성ㆍ형평성 위반, 제목 축소ㆍ과장 두드러져

이인우 기자 기자  2005.11.29 1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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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ㆍ26 재선거 관련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경고 7건, 주의 17건, 공정보도협조요청 1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9일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가운데 두드러진 위반 유형은 ‘공정성ㆍ형평성’ 위반과 ‘제목 축소ㆍ과장’이 전체 적발사례에서 각각 2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사진보도 관련 위반 24%, 여론조사결과 발표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전체 20%를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사진보도 위반 많다

인터넷언론사 유형별 조치건수는 독립형인터넷언론사와 종속형언론사가 각각 9건, 포털사이트의 경우 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포털사이트의 경우 사진보도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은 종속형인터넷언론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됐다며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인터넷언론사의 정치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기존 방송 및 인쇄신문에 국한됐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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