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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부동산 실거래가 위한 351명 적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14 1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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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전남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거짓신고자 153명, 지연 신고자 196명을 적발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신고 79건,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112건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수시 33건, 화순군 19건 등의 순이었다.

조사 결과 거래금액 거짓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억원을 부과하고 거짓신고 의심자 및 증여 혐의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됨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 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하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2000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고 위반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