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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조례안’ 제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2.14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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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송경종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42. 광산구)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송경종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 문화수도이자, 2015년 하계 U-대회 개최를 준비중인 광주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서, 광주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고, 맛깔스럽게 외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주차료 및 입장료 면제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내용과, 직무수행시 표식 착용등에 관한 내용등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