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감정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무려 55억 9400만원이나 초과집행해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 14억6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으로는 기준액의 21.5배를 접대비로 쓴 것.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6일 한국감정원 국감 자료를 통해, 감정원이 2001년 9억2800만원, 2002년 9억6700만원, 2003년 12억5800만원, 2004년 12억5백만원, 2005년 12억3600만원 등 모두 55억 9400만원의 접대비를 초과집행했다고 밝혔다.
접대비 한도액이 2001년 5300만원, 2002년 5500만원, 2003년 5700만원, 2004년 6000만원, 2005년 6020만원이니 이 둘을 합하면 감정원은 5년동안 접대비로 58억7900만원을 쓴 셈이다.
또한 5만원 초과 접대비중 개인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지난해 집행한 접대비 12억9200만원 중 전체의 6%, 기준액 대비로는 128%나 되는 7722만원이 발생했다.
이낙연 의원은 “해마다 기준액의 20배가 넘는 접대비를 집행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문제다. 한국감정원의 접대비 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현실만 팽계삼을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