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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2.14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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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과 정병문 광주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2월 11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부모들과 전문가, 장애인 인권단체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최대한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본 조례 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인 중심의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및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