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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품 염가판매, '부정경쟁방지법' 적용못해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2.13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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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명 상표 제품을 회사측 허락없이 염가판매해도 부정경쟁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인터넷상에서 유명 화장품을 싸게 판매해 상표 명성을 손상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J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은 특정 상품과 관련해 널리 알려진 상표를 다른 상품 등에 사용해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회사의 허락 없이 염가로 판 것은 이 규정이 정한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