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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효과 크지 않을 것" 업계 냉소 이유는?

실수요 목적 미분양 취득조건 필요 “근본처방 안돼”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2.11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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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1·13전세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전세자금지원, 민간공급량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기 만하다. 무엇보다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정책, 즉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 연장 등 핵심 방안이 제외돼 대책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분양 취득에 대한 세제 감면과 임대시장 안정화 등으로 세입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주요 전세대책은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시간 제약상 거래활성화 부분을 다루기는 무리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래활성화 부분이 빠진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실효성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활성화 빠진 대책 

국토해양부는 11일 1·13전세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6000만~8000만원으로 지원 확대하고 금리도 4.0%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서민 자금 확보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전세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전세자금을 8000만원까지 확대지원하고 금리도 4%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은 서민들의 자금 확보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셋값은 오른 상태며, 그 금액에 대한 부담(금리)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란 점에서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도 “대출확대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더 늘리고, 전세수요를 더 폭증시킴으로써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며 “당장의 서민주거부담 완화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반감 우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완화했다. 서울은 현재 5가구 이상에서 3가구로, 취득액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수도권 지역 면적 기준을 85㎡에서 149㎡ 이하로 완화했다.

임대기간도 7~10년에서 5년으로 줄임으로써 주택 임대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세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시, 주변 전세 시세로 내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규정 본부장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은 특히 수도권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단 매입주택의 매매차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등의 혜택이 반감될 수 있어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영진 이사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 면적 기준을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 확대해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미분양 해소 실마리 제공

한편, 국토부는 민간 준공 후 미분양을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을 비워두지 않고 전세를 활용하게끔 유도함으로써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 2년 이상 임대한 후 분양하면 매수자에게도 취득세와 양도세 50%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자금 유도성이 막혀 다음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설업계 분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방안에 참여할 것인지는 현실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영진 이사는 “준공 후 미분양 취득을 임대목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면, 미분양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전세난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선택적 전세수요자들의 전세에 대한 관심을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DTI폐지·연장은 아마도 아직 시기적으로 시한이 남아있어 3월 초를 전후해 다시 DTI폐지·연장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