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대량해고사태 발생 가능”

고등법원 항소심 패…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서

이용석 기자 기자  2011.02.11 14:16: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이 사내하청 관련 법원판결에 대해 “노동 유연성이 악화될 경우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었다.

11일 ‘15대 대기업 최고경영자 간 동반성장간담회’에 참석한 윤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수요 변동이 커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등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번(고용유연성)문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에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