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알맹이 빠진 전세대책…실효성 ‘실종’

[2·11전세대책] 전세자금지원·민간임대공급 확대 골자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2.11 11:58:0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세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다며 느긋한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1·13전세대책에 이어 2·11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벌써 한달새 두 번째 조치다. 장기간동안 이어진 전세난 속에 봄 이사철 등 본격적인 전세수요들의 빠른 움직임이 예상됨에 따라 1·13대책 후속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핵심 대책으로 꼽혔던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연장 방안 등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반응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2·11 전·월세 보안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공급측면에서는 매입임대사업자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호당 지원한도를 확대(6000만→8000만원)하고, 금리도 인하(연 4.5→4.0%)할 계획이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리고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 지원금리 4.5%에서 4%로 인하

민간에서는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모형 리츠 등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149㎡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확대(30%→최대 50%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부문에서 적체된 준공 후 미분양을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단,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30일에 종료키로 했다.

◆민간주택 공급 확대

공급측면에서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인하하는 한편,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100%)로 완화토록 했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도 늘려(30→50㎡ 이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도 흡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보금자리 임대주택(2011년 11만가구)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 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13만가구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월세로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11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