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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전환점’ 맞나

사측, 대법원 상소와 헌법소원 제기 입장 밝혀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2.11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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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열린 비정규직 파기 환송심에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다시 패소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는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차와 최씨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했기때문에 현대차 근로자로 고용이 간주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이대경 판사는 “자동차 조립은 자동생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씨를 고용한 예송기업) 조립작업에 대한 지휘권은 미약하다”며 “최씨가 일해온 의장공정은 현대차 현장관리인이 정규직 결원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지정하는 등 원고는 예송기업 고용후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근로자로서의 지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13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2월2일 업체로부터 해고당했다. 최씨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근거해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직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22일 대법원은 최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에서 200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대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서울 고법 판결에 대해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2006년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상고를 통해 판결을 기다리며 헌법소원도 제기해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