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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애 키우기 좋은 장성 만든다

양육비 지원조건 완화 등 출산장려 지원 확대..양육 부담 완화 기대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2.10 2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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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 전남 장성군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한다.

장성군은 최근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신생아 양육비를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은 1자녀 150만원, 2자녀 270만원, 3자녀 이상 39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군비를 지원해 소득에 관계없이 전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저소득층은 4만6천원, 일반인은 9만2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는 24일 동안 산모ㆍ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방청소, 밥상차림 등의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난임(불임) 부부 지원도 확대했다. 군은 여성 만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1회 시술비도 기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공수정 시술비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충영양사업,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각종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보다 실질적인 출산장려 사업을 지속 전개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건강한 가정 육성과 출산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