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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F3코리아 대회 결국 취소…MRC 최종 통보

전남도의 반대로 무산, 한 차례 연기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10 1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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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전남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F3코리아 대회가 취소됐다.

10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에 따르면 국제 F3조직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영국 MRC가 한국 모터스포츠 관장기구인 KARA에 올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F3 한국대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 왔다.

MRC는 지난해 9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정영조 전 KAVO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F3 한국대회 개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권료와 대회 운영비, 경주장의 일부 가설 관중석 건립과 시설물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무산된데 이어 이번에 최종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게 됐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이 대회 취소 이유라는 MRC의 베리 브랜드 대표는 KARA에 전달한 공식 입장을 통해 "KAVO의 경영진(정영조 전 대표)이 지방정부에 의해 교체되는 상황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며 “경험 있는 전문 스텝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F3 대회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RC는 국제 모터스포츠계의 외교적 관례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회가 전남도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대회를 취소한 데 대해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MRC의 이번 통보에서 "지난해 한국대회 취소에 따라 38년동안 쌓아왔던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금전적 손실 및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자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전남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지난해 한국대회의 갑작스런 취소에 따라 30여대의 경주차와 장비, 인력이 이동하는 항공편의 최소비용, 스폰서십 영입 이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반 비용 등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에서 해임된 정영조 전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의 해임안 의결에 대해 지난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카보 주주총회 결의 취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