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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수해양경찰서 서장,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전 서장 k씨 구속기소 및 해경 23명 불입건 등

김병호 기자 기자  2011.02.10 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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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前) 여수해양경찰서 서장 K씨와 멸치잡이 어선업자들의 유착관계 및 인사 평정 등과 관련한 여수해양경찰 내부의 금품상납 관행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강인철)은 전(前) 여수해양경찰서 서장 K씨의 비리사건을 수사해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뇌물을 공여한 기선권현망(멸치잡이 어선) 업자 21명을 입건해 그 중 11명(10명 기소유예)을 구약식 기소하고,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23명을 불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前) 여수해양경찰서 서장 K씨(58세)는 지난해 4월23일경부터 12월31일경까지 기선권현망 업자들로부터 월선조업 및 해상사고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여회에 걸쳐 39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여수해경 경찰관 23명으로부터 인사고과 및 업무에 관련한 현금 87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월선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역 어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양경찰서 서장이 승진 대상자들의 인사고과 평정권한을 갖고 있어 이와 관련한 비리와 청탁, 금품상납 등의 나타났다"며 "해경의 단속업무, 인사 등에 있어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