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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2.10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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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영광군(군수 정기호)은 지난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 접수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처는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자치구)로 영광군은 행정지원과(061-350-5235,5237)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며,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 6. 25 ~ 1953. 7. 27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며 피해자와 친족관계(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에 있는 자에게 신고인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내용은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피해신고건에 대해 심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위원회 사무국(전화:02-2020-2518, 2519/팩스: 02-778-719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