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남체신청의 무선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체신청의 무선국 관리가 전파사용료 체납, 소액 과오납금 과다 미환급 및 전국 최하위의 환급률 등 무선국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과 관련하여 2004년 현황을 보면, 3개월 이상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무선국이(선박, 간이, 기타 포함) 276건이나 되고, 2005년의 경우 270건이나 된다. 특히 1년이상 체납국이 2004년 96건, 2005년 52건이나 되어 이를 관리하는 전남체신청의 행정처분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욱이 2006년 현재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이(3개월 미만) 382건에 달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전파사용료 과오납급 현황에 있어서는, 2000년 이후 2006년 9월 까지 전파사용료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과오납금에 있어서 건수의 경우 환급 건수비율은 29.9%에 불과하나, 미환급 건수비율은 70.1%에 달한다. 그런데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환급금액비율은 84.2%에 달한 반면, 미환급 금액비율은 15.8%에 불과하다. 즉 환급된 과오납금은 건수는 적은 반면 금액은 많고, 미환급된 과오납금은 건수는 많은 반면, 금액은 적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7년간(2000-2006) 체신청별 환급비율 비교를 보면, 전남청의 경우 환급비율 건수 29.9%(금액 84.2%), 미환급비율 건수 70.1%(금액 15.8%)인데 반해, 전체 체신청 평균은 환급비율 건수 평균이 54.5%에(금액 95.9%), 미환급 건수 평균 45.5%(금액4.1%)에 불과하다. 즉 전남체신청의 전파사용료 과오납금 실적이 체신청 전체에서 최하위라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과오납금에서 소액 환급액이 차지한 비율이 높지만, 이러한 소액 과오납금의 환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과 관련해 “행정처분 의뢰를 하는 회계기관과 이를 집행하는 소관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본 기관이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을 뜻 한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