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동주택의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25일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2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가진 후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 및 관리현황 공개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경과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또 저출산 해소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지자체 무상임대 근거 마련, 행위허가 동의서에 구체적인 소음유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주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18개 사항을 담았다. 더불어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에 감리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역을 개방하도록 했다.
입주자간 분쟁을 막기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등도 게시판이나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입주민이접속해 수시로 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적은 비용으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해 공동주택
수명을 늘여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80%지원되고, 시설 증개축·개보수비 지원(3천만원~1억원), 장비구입비(2백만원)가 지원된다. 또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토지 소유자 별로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의 업역도 개방되는데, 건축사 업역을 폐지해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개정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분부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