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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지방세 부과" 촉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2.09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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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전남도의회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로 유사시설과의 과세 형평성 결여와 함께 대규모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과 지방세 증대 효과가 거의 없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과 토사유출 등 직·간접 피해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발전회사의 부담이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20개 시군에 911개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3개의 풍력발전시설에서 전국 태양광 발전량 417MW 중 167MW(40%)의 전력을 생산 중에 있으나 산림 훼손과 축사피해 등 원인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돼 왔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시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시설 570억원, 풍력발전시설 3억원의 지방세 증대가 예상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