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톤이하 일반화물차도 운행기록계 설치가 면제된다. 또 2층 버스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되고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 밝기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해 운행기록계 설치를 면제했으나, 일반화물자동차 중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 유사한 1톤이 하의 화물자동차 및 경·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기록계 설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관광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2층 버스의 안전을 위해 위층 실내 높이를 168㎝ 이상으로 완화하고, 너비를 2.75m 이내로 완화했다. 또 위층 연결통로 및 승강구 설치규정,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2층 버스에 맞게 정비했다.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밝기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번호판의 밝기를 측정하는 기준점(조도측정점) 개수를 늘리고, 조도측정면적을 확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으로 운행기록계 설치로 인한 업계의 부담 경감과 함께 번호판의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켜 범법행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