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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 지경부 특구법 개정안은 ‘개악안’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2.08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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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회)은 8일 “지식경제부의 특구법 개정안은 광주R&D특구를 하청특구로 전락시키는 개악안”이라며 “광주연구개발특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대덕특구지원본부를 연 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대덕,광주,대구특구본부를 두는「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특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재단은 특구육성계획의 로드맵관리, 특구별 평가 및 특구개발업무 등 연구개발특구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와 대구특구는 대덕특구의 하위기관으로 전락되어 자 연스럽게 연구개발의 핵심역량과 예산이 대덕특구에 편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구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특구지정의 당초 취지가 없어지면서 사 실상 성공적인 특구 육성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당초 이명박정부의 공약대 로 충청권 유치가 확정된다면 광주와 대구특구는 말만 특구일 뿐 빈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재균의원은 “지식경제부의 특구법 개 정안은 광주특구를 하청특구로 전락시키는 개악안”이라며, 기존에 설치돼있는 대 덕특구 뿐 아니라 광주와 대구특구에도 별도의 지원본부를 설립하여 특화된 기술 사업화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월 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