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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 수리시 중고부품 이용하면 현금보상”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2.08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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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에 적용되는 중고부품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대해상화재는 업계 최초로 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 보험 가입자들은 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밝히면 보험사는 부품별로 미리 정해진 보상가액이나 신품 대비 일정비율만큼 현금보상을 해준다. 대물사고 피해자도 원한다면 자차가입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이 미러, 본네트 등 14개 부품이었지만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2개 부품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에 대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비업체가 중고부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중고부품 공급망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수도권 내 4개 업체를 중고부품 활용사업을 위한 리사이클링업체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한 뒤 6월 중순께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중고부품 활성화 보험상품의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