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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상조시장 구원투수’ 가능할까?

보험연구원, 요람서 무덤까지 책임질 곳 보험사 지목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2.08 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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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연구원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상조시장의 새 구원투수로 보험업계를 지목했다. 연구원은 지난 1월31일 A4용지 9매 분량의 한 보고서를 통해 조목조목 그 근거를 제시하며 보험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적극 독려했다. 보험사들이 어떠한 근거로 상조시장 구원투수로 지목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소비자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보험회사가 상조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이 최근 보험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보람상조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중재할 곳은 다름 아닌 보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조보험은 크게 단순제휴형과 현물지급형으로 나뉜다. 두 상품의 차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장례절차에 직접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다.

단순제휴형 장례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에게 상조지원금을 지급, 단순히 상조회사를 소개시켜주는 데 그친다.

반면, 현물지급형 장례보험은 보험사가 상조회사와 연계해 상조서비스를 제공,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서 소비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현물지급형 장례보험 안전

문제는 현물지급형 장례보험을 판매하는 곳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현재 장례보험을 판매하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중 현물지급형 장례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한화손배보험 단 한 곳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물지급형 장례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가져가야 할 리스크가 큰 탓이다.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판매 시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사망리스크 △미래가격변동 리스크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이 있다.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보험사의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이 소비자보호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례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에 비해 보험가입자 연령이 높다는 점에서 사망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다. 더욱이 일반사망보험과 달리 보험가입금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보험사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다.

이뿐만 아니다. 미래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미래 발생 가능한 장례용품 및 서비스 관련 가격변동에 대해 보험회사는 해당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거래상대방 리스크도 문제다. 상조회사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에는 △상조서비스 미이행 리스크 △상조회사 파산리스크 △범죄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실제로 상조시장과 관련해 상조회사 서비스 미이행이나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민원은 △2005년 22건 △2006년 27건 △2007년 28건로 매년 늘고 있다.

◆관련 리스크 대응방안

그렇다고 대응방안이 없는 건 아니다. 사망리스크와 미래가격변동 리스크의 경우 적정 요율산출을 통해 보험료에 반영하면 된다.

사망리스크는 기존 사망 관련 경험데이터를 이용, 피보험자의 구성비 조정을 통해 리스크 계산 후 보험료에 반영하고, 미래가격변동 리스크는 자동갱신특약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아웃소싱 △자회사 △직영방식 등 운영방식에 따라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중 아웃소싱 방식은 보험회사가 상조회사와 아웃소싱 계약을 통해 상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화손해보험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장점으로는 비용 절감과 소비자보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형 상조서비스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고객만족 제고와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보험회사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고객 니즈에 적합한 상조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해 상조회사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이미지 제고나 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상조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 대상이다. 이는 상조회사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내부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영방식인 경우 보험회사가 직접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조 관련 경험이 부족한 보험사에게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