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연구원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상조시장의 새 구원투수로 보험업계를 지목했다. 연구원은 지난 1월31일 A4용지 9매 분량의 한 보고서를 통해 조목조목 그 근거를 제시하며 보험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적극 독려했다. 보험사들이 어떠한 근거로 상조시장 구원투수로 지목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소비자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보험회사가 상조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이 최근 보험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보람상조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중재할 곳은 다름 아닌 보험사”라고 주장했다.
단순제휴형 장례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에게 상조지원금을 지급, 단순히 상조회사를 소개시켜주는 데 그친다.
반면, 현물지급형 장례보험은 보험사가 상조회사와 연계해 상조서비스를 제공,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서 소비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현물지급형 장례보험 안전
문제는 현물지급형 장례보험을 판매하는 곳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현재 장례보험을 판매하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중 현물지급형 장례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한화손배보험 단 한 곳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물지급형 장례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가져가야 할 리스크가 큰 탓이다.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판매 시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사망리스크 △미래가격변동 리스크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이 있다.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보험사의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이 소비자보호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이뿐만 아니다. 미래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미래 발생 가능한 장례용품 및 서비스 관련 가격변동에 대해 보험회사는 해당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거래상대방 리스크도 문제다. 상조회사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에는 △상조서비스 미이행 리스크 △상조회사 파산리스크 △범죄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실제로 상조시장과 관련해 상조회사 서비스 미이행이나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민원은 △2005년 22건 △2006년 27건 △2007년 28건로 매년 늘고 있다.
◆관련 리스크 대응방안
그렇다고 대응방안이 없는 건 아니다. 사망리스크와 미래가격변동 리스크의 경우 적정 요율산출을 통해 보험료에 반영하면 된다.
사망리스크는 기존 사망 관련 경험데이터를 이용, 피보험자의 구성비 조정을 통해 리스크 계산 후 보험료에 반영하고, 미래가격변동 리스크는 자동갱신특약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아웃소싱 △자회사 △직영방식 등 운영방식에 따라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중 아웃소싱 방식은 보험회사가 상조회사와 아웃소싱 계약을 통해 상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화손해보험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장점으로는 비용 절감과 소비자보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형 상조서비스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고객만족 제고와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보험회사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고객 니즈에 적합한 상조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해 상조회사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이미지 제고나 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상조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 대상이다. 이는 상조회사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내부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영방식인 경우 보험회사가 직접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조 관련 경험이 부족한 보험사에게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