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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이은정 기자 기자  2011.02.08 1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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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M&M 전 대표(4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조서를 살펴본 결과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탱크로리 기사 유씨를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불러 곽모씨(36) 등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전 대표는 2006년 6월 자신의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국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