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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분양 중도금보증 신청조건 완화

IFRS도입에 따른 건설사 연대보증채무 부담 경감 기대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2.07 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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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사가 연대 보증하는 은행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사업장 단위로 ‘은행-건설사-공사’ 3자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공사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IFRS가 도입되면 기업이 금융성 보증을 부채로 계상해야 하므로 건설사는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IFRS 적용대상 건설업체는 부채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공사 보증서 담보를 통해 충당금 설정 부담을 낮춤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사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보증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가 집단으로 보증 신청하는 시기를 기존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서 입주예정일까지로 완화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이번 신청시기 완화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까지 중도금 보증을 신청하면 개별 분양계약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보증신청 및 이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