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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납세고객 중심의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관련 책자 발간 제공 등 기업위주 세정활동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2.07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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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군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를 꼭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한해 최소한으로 선정․실시하고, 지난해에는 세무조사 대상 10%만 방문조사를 실시해 과세기관 방문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줬다.

지난해에는 2009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설문조사 한 결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이익침해 사례는 없었으나,

많은 기업체가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활동 불편과 부담을 느끼며 지방세 관계법을 잘 알지 못해 신고 및 납부 등의 어려움이 많아 납세안내 책자 등 관련 자료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서면조사 대상 업체가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 통보를 하는 한편,

직접조사는 하루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요구 자료도 해당 법인에 관련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등 조사공무원의 친절도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난 연말에 납세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전체 기업체에 배부하여 매년 자주 바뀌는 지방세 관계법의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올해도 지방세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담은 ‘지방세, 무엇이 궁금하세요?‘

책자를 발간해 법인의 세무조사시 업체 담당자에게 올바른 세법 적용에 대한 세무지도를 병행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고객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고객을 위한 편리한 세무조사 환경이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자주 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해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무조사로 1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