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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1년 체납세 일제정리 종합대책'추진

류현중 기자 기자  2011.02.05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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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과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총동원,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체납세 일제정리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연 3회 설정·운영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각종 압류물건은 사전실익분석 등 전자공매 업무 활성화로 현금징수 실적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골프장,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자와 고액의 상속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조치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대책 외에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조회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공개 65명, 출국금지 29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 114명, 신용정보 제공 582명 등 단계별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했다.

또한 수시로 전국 부동산 및 금융조회를 실시, CMA 계좌 등 발견된 재산을 즉시 압류 조치하고 각종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공매 실시와 다각적인 징수대책 강구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 1,039명에 대하여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체납세는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압류대상자 69명, 예금 등 압류대상자 364명, 자동차 공매처분 대상자 75명 등 508명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했으며, 번호판 영치 유보 502명, 관허사업 제한 유보 29명 등 531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유보했다.